전국 재초환 예상단지 58곳...서울 부담금 1.5억 육박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58개 단지가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9곳으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이다. 예상 부과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3억9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단지는 100만원 수준이다. 부과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24곳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예상 단지와 부과 금액은 지난해 6월 산출했을 당시보다 소폭 줄었다. 당시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에 68개, 부과금은 평균 1억500만원이었다. 서울은 31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부과를 미뤄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제도를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다.

당시 진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에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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