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이종섭에 항명' 추가

  • 박 전 대령 측 "윤 전 대통령 증인 필요"

  • 2차 공판기일서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힌 2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러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채모 상병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전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명의 대상에 사령관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박 전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종섭) 장관이 언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특정이 안 됐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군검찰을 향해 "(이종섭) 장관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이던 피고인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조서에는 피고인(박정훈)을 수명자로 특정했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령 측은 공소장 변경에 항의하면서 "(법률적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진다"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전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단초가 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 7여단 주임원사와 여단장 간 통화 녹음 및 수색장소 인근 하천 영상이 재생됐다.

당시 A원사는 박모 해병대 7여단장(대령)에게 '급류가 세다',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도로 위주로 정찰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어 재생된 영상은 A원사가 당시 수색장소 인근 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흙탕물이 불어나 급류가 흐르는 강의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동의를 얻어 해당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오는 27일 진행될 박 전 대령 항소심의 2차 공판기일에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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