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10년 묵은 빚 11조…재무건전성 '경고등'

  • 코로나19·내수 부진·고금리 탓에 회수 막혀

  • 상환능력 조회권·채권 소각 의무 등 제도 정비 요구 커져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예보]

10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이 1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채무 감면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상환능력 정보 접근권 확대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아주경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회수불능채권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0년 이상 지난 채권은 11조511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가 급증한 데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 보면 신보의 채권 규모는 2023년 7조5423억원에서 지난해 7조9531억원으로 늘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신보 보증 중소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BK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 기준 99.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5%포인트 감소했다. 순환변동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축소를 의미한다. 

예보는 10년 이상 경과된 회수불능채권 규모는 지난해 7451억원으로 2022년 대비 77억원 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 경기 침체가 금융기관 부실을 불러오면서 예보의 부담도 커졌다.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해온 캠코의 10년 이상 채권액은 지난해 8조9523억원에 달했다. 예보와 신보가 보유한 채권은 최종적으로 캠코에 매각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채권 규모가 커질수록 캠코의 채권 발행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자영업자·중소기업 채무 감면, 배드뱅크 설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미 채권 규모가 큰 금융 공공기관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려면 공적 기구의 지원을 확대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채무자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소멸시효 연장을 결정하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금융 공공기관은 그러한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망자·무재산자 등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까지 형식적 연장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법적 소각 의무도 없어 금융 공공기관 회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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