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통상 물탱크 구매 시 자사에 미리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채결하고 있다.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긱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가 아닌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38개 물탱크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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