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체이스가 자체 암호화폐 관련 상표를 출원하면서 은행권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 움직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JPMD'라는 명칭의 상표를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했다. 해당 상표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전자 자금 이체 △실시간 토큰 교환 등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원은 JP모건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운용과 블록체인 기술 결합에 공을 들여온 JP모건은 그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키네시스(Kinexys)'를 운영하며 JPM코인 등을 시험해 오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미국 내에서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과도 맞물린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금융사의 암호화폐 사업을 명확한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형 은행들도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국내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민간 활성화 법안인 미국의 지니어스법안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의 감독·인가를 전제로 민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주도로 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국내도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정부의 규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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