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1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소인 조평훈 씨(64)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신원식 전 실장이 8사단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 부대원으로 지난 2023년 '이 모 이병 오발탄 사망 조작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당시 신 전 실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은 이 일병이 오발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40㎜ 불발탄을 스스로 밟고 숨진 것으로 군 당국에 보고했다. 지휘관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제보자 조 씨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그동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유튜브 등에 출연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조 씨는 “경찰이 2024년 4월과 5월에 각각 불러 조사했다”며 “하지만 그 뒤로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다가, 경찰이 지난달 29일에야 피의자 불송치와 함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에 수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씨는 “처음부터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게 목표였다”며 “이제 막 부대에 전입된 이 모 이병이 신 장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오히려 고소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진상규명에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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