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식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상만 군진상위 전 사무국장 불송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고상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위 전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진독자제공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고상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위) 전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진=독자제공]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고상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위) 전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29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2023년 11월에 고 전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피의자의 위 죄명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위와 같이(불송치) 결정한다”고 전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10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모 일병(당시 이등병이었으나 사고 이후 일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에서 신 실장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모 일병 사망 사건은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공지합동훈련 중이었던 육군 8사단 이 모 일병이 박격포탄 오발로 폭사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관들은 이 일병이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군 당국에 보고했다. 신 실장은 당시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하지만 2022년 군진상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해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오발 된 박격포탄에 맞아 숨졌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신 실장은 2023년 9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상규명위 결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일 그 이야기가 맞다면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 고 전 사무국장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29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군진상위 조사에서 상당수의 증인이 ‘신 장관을 포함한 당시 군 간부가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고 진술했다”며 “신 장관도 본인이 이 모 일병 사고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자신의 장관 임명을 앞두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해 제보자와 조사기구의 입을 막으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과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병 사망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제보자와 증언과 군진상위 결정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음을 나타내기에 본인이 말한 대로 지금이라도 공직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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