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서 무죄…"원심 파기" 관련기사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임종식 교육감 후보 측, 허위 사실 유포 등에 강력한 법정 대응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무죄 #뇌물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최세규 다섯 번째 시집 '인연의 향기' 출간…"삶의 발자국이자 나눔의 기록" '20년 정치 경력' 이상욱 컨설턴트, '실전 선거 전략 완벽 정리' 신간 출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