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고인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만료 시 자동 석방된다.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은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발부되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혐의 요지와 구속 사유를 고지하고, 피고인의 변론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검은 이와 함께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혐의 사건과의 병합 재판도 요청했다. 공소 병합은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함께 심리함으로써 절차적 효율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병합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따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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