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현재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중이다. 그는 6월 18일 발표한 항의 성명을 통해 “SNS상에서 ‘자이니치(在日)는 필요 없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인종차별적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혐오 표현은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선다. 거리 유세 도중에도 김 씨는 “조센징”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 공고 전 열린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촉발됐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당시 사이타마현 도다시 시의원이었던 가와이 유스케는 김 후보를 겨냥해 “매국노라고 불러야 할 후보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혐오성 게시물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김 마사노리 씨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3세로, 68세가 되던 해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혐오 피해를 겪은 바 있다. 고등학교 시절 동창생이 X(옛 트위터)에 김 씨를 겨냥한 혐오 게시물을 약 2년 10개월간 반복적으로 올린 사건이다. 김 씨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에게 11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게시물 중에는 “재일의 김 군.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인은 분명히 성범죄가 많지요? 왜입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말하십시오.”라는 문구도 있었다.
법원은 이 게시물이 한국 또는 북한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김 씨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암시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히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매우 의미 있는 세 가지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원고 청구대로 110만 엔 전액을 인정한 점. 둘째, 혐오 표현이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판례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 셋째, 인종적 편견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와 비방이 명백히 혐오 발언이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이다.
김 씨는 “이번 판결이 SNS에서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면 한다”며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놀라웠지만 정의가 바로 선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거전에서조차 혐오 발언이 여전히 판치는 현실 속에서, 김 마사노리 씨의 대응과 법원의 판결은 일본 사회 내 차별에 맞서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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