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식품 새벽배송 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20일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관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이,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전체 채권 1조2258억원 중 약 102억원(0.76%)을 변제하는 데 불과했던 점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강제 인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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