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등 한번에 대응...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 이동건 변호사 주축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분야 전문가 결집

  • 상법 개정에 선제적 대응...원스톱 서비스 제공

  • 7월 4일, 센터 출범 기념 상법 개정안 주제로 하이브리드 세미나 개최 예정

좌측부터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 이동건 변호사 및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좌측부터)'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 이동건 변호사 및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실행하는 등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업지배구조 전략 업무, △지주회사 전환 및 지배구조 재편 업무, △이사회 운영전략 및 경영관리 업무, △경영권분쟁 대응 업무, △주주권행사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업무 등으로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업지배구조 환경 속에서 기업 고객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아 센터를 총괄할 예정이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부센터장을 맡는다.

또한 다년간의 재판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수합병 관련 민·상사 소송 등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지주회사그룹 및 기업조직재편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연수원 26기), 최근 주요 경영권 분쟁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관련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이용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8기), M&A, PEF 등 각종 기업거래, 회사법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혜성 변호사(연수원 35기), 주주간 분쟁, M&A 관련 분쟁에 있어 국내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를 비롯, 안혜성 변호사(연수원 38기), 오새론 변호사(연수원 40기),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 이종현 변호사(변시 3회), 최명 변호사(변시 4회)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제6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세종에 합류한 정지원 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팀장, 초대 ESG팀장, 공매도 특별감리단장, 감리부장 등을 역임한 강지호 고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CIO)을 지낸 이규홍 고문 등도 센터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향후 의결권자문기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외부 인사 영입 또한 계획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세종은 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7월 4일,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접수 10여분 만에 현장 참석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기업 고객의 큰 관심을 끈 본 세미나에서는 회사법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이동건 센터장, 이숙미 부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상법 개정의 흐름과 변화하는 지배구조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고객들이 건실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고, 기업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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