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상생 자금 10억원 출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하도급 계약서 발급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또 주요 엔터 5사들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 응원봉·인형 등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 공연 관련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할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4~5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도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관계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엔터 5사들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을 자진시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사 2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금 미지급 등 다른 법 위반 혐의가 없었고 서면미발급·지연발급에 관한 기존의 심결례 등을 비춰볼 때 지원방안 규모가 적절하다고 내다 본 것이다.

또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고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처음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자들은 거래 관계의 불안정성, 분쟁 발생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동의의결에는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 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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