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니스국제상품분류 제13판'이 지난 4∼5월 열린 '제35차 니스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최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니스국제상품분류 제13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표 출원인은 출원 시 자기가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상표권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상품 분류 기준은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WIPO는 이를 위해 '니스국제상품분류'란 공통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니스국제상품분류는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93개국이 가입됐다.
이외 하나의 드럼통으로 세탁과 건조를 하도록 최신 기술을 반영한 '건조겸용 세탁기'와 '치과용 치아미백기', '로봇식 창문청소기'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상품도 국제상품 명칭으로 승인됐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는 시력 보정 및 눈 건강 보호 기능에 따라 의료기기(10류), 소방차, 구명보트 등 구조·대피용 선박 및 차량은 이동 수단의 본질을 반영해 수송기계기구(12류)로 각각 이동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 분류체계도 개편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새로운 상품이 전 세계에서 더 쉽게 상표권을 등록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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