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금융권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원화를 의미하는 'KRW'에 'KB'를 조합한 'KBKRW', 'KRWN', 'KRWKB', 'KRWL', 'KKRWB', 'KRWW' 등 총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는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금융거래업 등으로 분류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표권 선점을 위해 우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며 "은행권 공동으로 협의회 구성하고 있어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최근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분류로 나눠 총 12권 출원했다. 앞서 지난 17일 카카오페이도 원화를 뜻하는 'KRW'에 카카오페이를 상징하는 'K', 'P' 등의 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상표권 18건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가 제도화되는 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iM뱅크·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작법인 공동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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