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석방 직전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5일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로 적용된 혐의를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오후 9시 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오는 26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구속 만료에 대비해 법원에 직권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인용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거부하고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법원에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후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장 청구 절차 없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간 미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법정에서 “검사의 상상에 불과한 기소”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은 앞으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기존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비상계엄 문건 작성 경위,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역할, 북한 도발 유도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른 사령관들이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법원이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불법 기소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