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경쟁사' 프랑스 EDF 불복소송 기각…한수원 손 들어 줘

  • 한수원, 이달 4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최종계약 서명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낸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EDF는 지난해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뒤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고 EDF는 이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EDF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반발하면서 당초 올해 3월로 예정됐던 최종계약이 지연됐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달 4일 이를 취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가처분이 해제되자마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II)는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한편, EDF는 체코 법원 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위반했다며 별도로 제소한 상태다. EC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