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뉴스 통신사인 CTK은 "두 기업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취소한 지 몇시간 만에 이같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체코 평화개발부 장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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