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8명 무죄 확정…대법 "직권남용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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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됐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특조위 조직 운영과 인사에 개입하거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보류·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에 개입하거나 이헌 당시 부위원장 교체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특조위 위원장의 직무는 법령에 따른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형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견 공무원 보류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시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히 “검사가 제시한 유력 증거인 관계자의 진술도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외부 법조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기소한 사건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판단된 첫 사례다. 별도로 진행된 2018년 기소 사건에서는 윤학배 전 차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병기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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