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출석 거부로 간주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을 담당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셈이므로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도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자가 신문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조사를 설득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체포영장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특검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변협 징계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박 총경의 질문에 응답했으며,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특검 측은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조사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오후 조사에서는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은 본 조사에 앞서 지난 2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당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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