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尹, 특검 첫 조사 마치고 귀가…"30일 추가 소환" 통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추가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사이에는 조사 전반에 걸쳐 이견이 이어지며, 실제 피의자 신문은 총 5시간 5분에 그쳤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혐의들에 대해 2차 소환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으로부터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점심 식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해당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고, 오후 조사 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의결 절차, 계엄 해제안 처리 방해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 조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을 맡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7시 25분경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 25분부터 1시간 25분가량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조사 분량이 많아 하루 만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오후 9시 50분경 신문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약 3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검토했고, 오후 조사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남겼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사안이 많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소환에 횟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조사 간격이 짧더라도 충분한 휴식은 가능할 것이고, 윤 전 대통령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도 “대통령께서는 아는 대로 성실히 진술했다”며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 총경이 조사자로 계속 지정될 경우, 향후 조사 진행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사자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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