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위탁 3058일 만에 서면 발급한 서연이화…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190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지 32~3058일 후에 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3억66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고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재발 방지 명령,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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