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노예' 동급생 집단 폭행…청양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3년간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초지도 내렸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혔고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