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초지도 내렸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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