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검찰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발 조치된 A씨는 법인 사업자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방해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23년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135일간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1100만원 납부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A씨는 공정위 제재 조치를 받은 뒤에도 2023년 10월부터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대금을 미환급했다.

또 △제품 불량 이외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액은 마일리지로 지급 등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배송 이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대금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8일간의 공표명령, 135일간의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B씨가 대표로 있는 햅핑이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도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8일간의 수명사실 공표명령, 90일간의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불러오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한 악의적인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 것"이라며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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