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쟁점' 집중 분석

  • 14일 오후 3시 트레이드타워 51층서...이상훈 경북대 교수 강연

사진법무법인 바른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연자인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회사법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08년부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기존 실무가 한국 회사법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최초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경북대학교 출판부, 2024)를 출간하는 등 지난 17년간 관련 연구를 통해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바른의 벤처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이응세 변호사(17기)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소수주주들의 이익배당 요구나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실의무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운영 원칙 재정비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춤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상훈 교수의 주제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23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정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 법무 담당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