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개별 3%룰' 대신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분리 선출 대상을 1인에서 최대 3인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원안대로 개정되면 소액 주주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어, 최대주주 측과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본지가 6월 30일 기준 시총 상위 30개 기업의 감사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105명 중 45명(43%)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30개사 가운데 21개사가 감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감사위원 교체를 앞둔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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