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해수욕장 운영은 8월 17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하루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한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및 편의 시설 운영을 8월 31일까지 유지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94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총4000점에 달하는 안전시설과 장비도 점검을 마치고 각 해수욕장에 적정하게 배치했다.
또한 폭염 속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의 대비를 위해서도 시설물 관리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맞물려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좋은 추억거리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ㅍ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규정 정비 간담회 개최

군과 부안해양경찰서, 낚시어선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부안군 고시로 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졸음 운항 등 낚시어선 선장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항 횟수 제한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영업금지 구역 지정, 기상악화시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안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출항 전 점검 의무화, 양식장 주변이나 협수로, 어항구역과 야간 운항시 속력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석자들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군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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