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2019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해당 사안에 소홀히 대응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며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 복귀를 노려왔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롯데그룹 내에서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불신이 크다. 이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달아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에 기반한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으며, 임직원 이메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경영 현안에 대한 비판 자격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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