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기업 고문료·급여, 적법한 대가…선거비 미반환은 불찰"

  •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의혹 해명

  • 겹치기 근무 논란에..."오해받을 수 있다 생각"

  • "선거 부채로 힘든 때…바로 9000만원 반납"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 실질적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근무하고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콘텐츠 제공 회사에서 일했고, 기업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수행했다”면서 “저도 비상근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맺어 기업 영업 자문을 맡아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실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고,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고문료 150만원 받은 것 자체가 궁색하게 보였던 점은 스스로도 부끄럽다”면서 “차라리 한두 군데에서 더 큰 금액을 받았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기업 4~5곳에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부정 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에서도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4500만원 넘게 급여를 받아 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비 반환 미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억2000만원을 국고로 보전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약 2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4년 가까이 미납하다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일부인 500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권 후보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북도지사 선거비를 미납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당시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다만 한 푼도 안 낸 것은 아니고 바로 9000만원을 반납했고, 당시 재심을 검토했지만 당시 변호사가 ‘같이 있던 사무처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해 진행하지 않았는데, 다시 재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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