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기업이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화성경제인포럼서 비전 제시

  •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5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시장은 이번 200회를 기념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한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요내빈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주요내빈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실제로 화성시는 최근 2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교통·주거·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AI·스마트 제조 전환 등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가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는 기업과 함께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투자실 신설 △기업지원 전담 조직 확대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 첨단기술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청구·신청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억원 이하,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성시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법무과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이나 납세자 지원 사항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시민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화성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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