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본격화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줄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늘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 계약 만기에 전셋값 하락이 겹치면서 피해가 확대됐다.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049억원) 적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