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해야" 관련기사5·18 시위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법원 "국가가 3500만원 지급해야"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취소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오늘의 운세] 별자리별 운세-9월 6일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9월 6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