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출 전화번호, 2024년 하반기 90만 건…전년 대비 41% 감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전년 比 1.7% 감소한 4448건

  • 중범죄 대상 통신제한조치, 전년 比 8.9% 늘어난 224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전달한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가 전년 대비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일컫는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에 따라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 정보는 전화번호 기준 90만65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등이다. 이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 받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자료는 전화번호 기준 44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내용인 통신제한조치 경우에도 중범죄에 한정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전달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224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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