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이던 신내점 매각이 이달 15일 완료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 원을 추가 상환했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은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 신청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 때문이냐는 질문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원 중 이미 85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된 상황이라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신내점 직원들의 100% 고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별도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불하는 등 새 근무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