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 150억원…주말 지나면 큰 폭 증가할 듯

  • 18일 오후까지 주요 손보사에 1667대 피해 접수

20일 경기 가평군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차량들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 가평군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차량들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전역을 휩쓴 극한호우 영향으로 보험사에도 차량 침수 피해 수천 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극한호우가 시작된 지난 18일 오후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667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추정손해액은 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주말 동안 발생한 피해 신고·집계가 21일부터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말에도 전국에서 강·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재해가 이어진 만큼 주말을 지나면서 피해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사고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차량보다 먼저 챙길 게 많아 보험 접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며 “주말이 지나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합계와 맞먹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24년 7~9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차량 5676대가 침수돼 421억원 규모의 추정손해액이 발생했다. 18일 저녁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와 뒤늦게 접수된 피해 등이 합산되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추정손해액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올해 차량 침수 피해가 2022년(2147억원·2만1732대)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여름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75억원(2395대)으로 지난해 여름 접수된 피해보다 적다.

한편 침수와 같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때 본인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됐을 때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동을 켜지 않고 곧바로 견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 마찰이 일고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는 등 더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엔진과 주변 물품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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