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미정)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판결한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따로 내야 한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 측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도 김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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