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는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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