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동영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종전 계획대로 훈련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며 조정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국방부가 '원팀'임을 강조하며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니까 잘 조정해 내는 것이 국가안보회의(NSC)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NSC에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문제는 앞서 지난 29일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도 알렸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9조 2의 3항은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23년 6월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이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을 폐기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침 내용이 규제 위주로 돼 있고,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폐기는 전날 이뤄졌으며, 해당 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국자는 "필요하다면 추후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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