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을 비롯해 이정헌·김세용 경제2분과 기획위원과 위반 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위반 건축물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 토론을 거쳐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지금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위반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가로막아 주거 안정을 해한다. 건축주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여해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문제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위반 건축물 양성화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위반 건축물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해당 과제가 조속 추진되기 위해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분과장 역시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한 제한을 풀어 서민들이 평생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함에도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위반한 건축물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거래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하거나 의도적인 개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분과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 역시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며 주택 재정비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떤 재산권행사도 할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