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가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민간 신축 주택 및 복합건물, 상업시설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16가지 항목이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은 ▲주택 현관 너비를 85cm 이상 확보 ▲공용 복도 폭은 120cm 이상으로 설계 ▲욕실과 주방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주요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 등이다.
이외에도 ▲욕실 내에 손잡이 및 의자 설치 ▲공용 공간에 휴식 공간 마련 ▲시인성(視認性)이 높은 안내판과 음성 안내 장치 설치 등도 권장 또는 제안 사항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홍콩녹색건축의회(HKGBC) 등과 연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건축물의 용적률·연면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시 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되며, 기존 건물의 개·보수나 증축에도 적용된다.
홍콩정부 대변인은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고령자에 친화적인 설계 요소를 도입하길 기대한다"며, "홍콩이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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