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이달 내 당론 발의 가능"... 추석 전 입법 목표

  • "국수위 당연히 설치해야...총리의 헌법상 권한 활용하는 것"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고,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당론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검찰개혁TF에서는 이미 안을 확정해둔 상태"라며 "당론 발의도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과 국정위, 정부 간 논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의 흐름과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공수처·중수청 등으로 다원화된 수사체계의 권한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 4법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의 관리·감독과 조정 기능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두고는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연히 국수위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행정각부 조정·통합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여러가지 변수와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본회의를 여러 번 잡아야 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까지 고려하면 일정이 촘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 이후의 입법전략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법사위 일정은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법사소위를 일주일에 두 번씩 열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당론이 확정되면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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