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75점...상증세 제외 이해 어려워"

  • "대주주 기준 강화, 필요…코스피 하락 원인 아냐"

  • "종부세는 이중과세…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 "부가가치세, 언젠가 10%→15% 조정해야"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에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지원한 것과 배당금을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한 것이죠. 다만 상속·증여세 개편이 빠진 것과 법인세 세율 구간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한 것은 아쉬운 점이죠. 이를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7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코스피가 3% 이상 빠지는 등 크게 출렁거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결과라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 교수)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75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장 아쉽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유산취득세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평가한다면.

"일단 올해 세제개편안은 생각보다 꼭지(내용)가 많지 않았다. 꼭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니 공무원들 입장에서 접근하기 조심스러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색깔이 서로 다른 정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다. 

R&D 분야 세액 공제에 AI를 넣은 것은 의미가 있다. AI는 앞으로 산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조금 뒤처진 감이 있다. 배당은 조세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점인데, 그 부분을 다시 살린 것도 잘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것도 필요한 일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코스피가 급락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5시 세제개편안이 공개되고 지난 1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126.03(3.88%) 밀린 3119.41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강화로 인한 코스피 급락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주주 강화 발표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코스피가 30% 정도(연초 대비 720.47포인트·30.03%) 오른 만큼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칠 때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코스피 하락은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일 수 있고 머지않아 곧 다시 복귀될 것이라고 본다. 

단일 종목당 10억~50억원 미만인 시가총액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다. 이들을 과도하게 배려할 이유는 없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주식시장에 반응을) 대응할 수 있다. 또 이들도 연말에 매도했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세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상속·증여세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 공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상황이다.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가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지금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상속·증여세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른 것 같다.

상속·증여세 개편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는 것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를 개편해 경제구조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야 된다.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로 하자, 부양가족 공제를 크게 늘리자, 배우자 공제에 있어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확 늘려주자는 건 여야, 당정이 어느 정도 합의했던 부분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빠졌지만 매번 논란이 되는 세제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부세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쪽과 과도한 과세, 이중과세 비판이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 대상도 성격도 완전히 동일해 이중과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으로 가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에서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응능부담'은 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인데, 능력에 맞게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한꺼번에 올렸다.

또 다른 맹점은 캐시(현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팔고 나서 캐시가 있을 때 부과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돈이 없을 때도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자산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단순하게 운영해야 한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 재산세 세율 구조를 조정해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국내 상장 주식, 관련 펀드 등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도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목이다. 다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 손실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를 빼서 과세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로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20~30% 빠지고 올라가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이익이 그만큼 생길 수도 있지만 손실이 그만큼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비슷한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대체체격 시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도 지금 도입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수년 안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인상하는 일이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가 유럽 등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점 때문에 못 올리는데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현행 10%에서 13~15%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저소득자층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된다. 

근로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아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0%대인데 이는 너무 많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 비중이 너무 적은데 이들이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가 새롭게 만들 만한 세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탄소세 같은 건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탄소는 지구 환경에 치명적이다. 특히 글로벌 공동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 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옆 나라와 전 세계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를 통해 세수가 생기면 환경을 위해 다시 재원을 투입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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