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입법이 추진됐을 때 현장 혼선과 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방송 3법 우선 처리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파로 무산됐다. 법안은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법 이름이 유래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환노위 통과 직후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란봉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자 재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노란봉투법은 구체성이 떨어져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 2조 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조항으로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 기업의 전략적 결정들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줄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로 더 많이 옮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기업과 조율하지 않은 채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방송 3법 우선 처리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파로 무산됐다. 법안은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법 이름이 유래했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환노위 통과 직후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란봉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자 재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노란봉투법은 구체성이 떨어져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 2조 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조항으로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 기업의 전략적 결정들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줄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로 더 많이 옮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기업과 조율하지 않은 채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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