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 강화하고 성실 상환 유도

  • 간담회 통해 건의사항 취합…대상 일부 확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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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7일 부산 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2일(대전)과 25일(전북 전주)에 이어 세 번째 이날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 관련 정책과제를 건의한 소상공인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유인책 △신청자 편의성 제고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 취약계층이 되거나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입대·중개업 등 지원제한 업종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협약 개정이나 내규 정비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심사과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 3~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최대 25만원) △폐업자문·원상복구비용(4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실무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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