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 4일 징계위에서 한 KPGA 징계위원은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서 폭언과 욕설이 나왔다고는 생각 안 하시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징계위원은 "(폭언과 욕설 등을 듣게 되면) 엄청난 압박과 심리 고통을 많이 받겠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윗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고위 임원 A씨처럼 엄청난 폭언이나 강압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GA는 지난달 2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일으킨 고위 임원 A씨를 해임했다.
지난 5월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초 KPGA가 직원 9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파문이 일었다. 노조에 따르면 KPGA는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들어 징계위에서 두 명을 해고하고 네 명에게 견책, 한 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은 보복성 징계와 조직적 은폐에 있다. A씨의 해임은 국민적 공분과 여론에 의해 뒤늦게 결정된 사후약방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KPGA는 이번 일과 관련해 7일 김원섭 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담화문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특정 인물을 향한 보복성 조처를 한 바 없다"며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였으며, 징계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식 구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을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강요된 시말서' 하나만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내부 보고, 참고인 진술, 업무 성과 자료 등 복수의 증거에 기반해 종합 판단한 결과"라면서 "회의 진행도 충분한 소명과 증거에 입각한 과실을 따지기 위해 1, 2차 각각 4~5시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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