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시행 3.5년 지났지만… 산재예방 효과 확인 안돼"

  • "중소·영세기업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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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며, 안전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산재근절 의지를 피력하셨다"며 "경영계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헀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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