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액트 대표 "대표이사가 의장? 심판이 팀 소속된 꼴"…주총 공정성 확보 촉구

  • 하나마이크론 분할 막은 액트 "위임장 위조 정황"

  • "'제3자 주총 의장' 필요"…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사진신동근 기자
[사진=신동근 기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주총) 의장을 맡는 건, 축구 감독이 자기 팀 경기 심판을 보는 격입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지난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주총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나 회사 측 인사가 아닌 ‘제3자 의장'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하나마이크론 주총장에서 발생한 일을 예로 들었다. 하나마이크론은 앞서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인적 분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소액 주주들은 알짜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 등을 존속 지주사에 남기는 구조가 '꼼수 승계'라고 반발했다. 소액주주들은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해 지주사 전환에 필수적인 정관변경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하나마이크론 주총에서 위임장 일부가 위조된 정황을 발견했지만, 의장이 이를 확인하자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부정 주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제3자가 주총 의장을 맡는 식으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의장은 질서유지권과 의사진행권을 모두 갖고 있어 표 계산, 의결권 제한, 안건 상정·기각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요구하면 법원이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며 “1~2년 전부터 국회에도 이 같은 안을 꾸준히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액트의 문제제기에 최근 국회도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행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행동주의 펀드나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연대가 회사 측이 소집한 주총 의장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위임장을 들고 도망가거나 일부 의결권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제한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있다”며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들도 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는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팬’과 같은 존재”라며 “주총은 경영진의 무대가 아니라 주주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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