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 은행권 최저 수준…고액 퇴직자 노후 자산 운용 부담 완화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보다 편리한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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