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들이다.
우선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휘발유와 경유 등 일반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LPG는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한다. 이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소들이 증가해 운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그동안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지만 이를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혈압과 혈당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과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 고시하고 고시되지 않은 기준·규격은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한 만큼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의 신체검사 요건을 명확히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은 '별도 적재 능력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요구되는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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