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흡입'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이씨 아내 임씨, 집행유예 선고 공범도 각각 징역·집유

  • 法 "잘못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이력 없어 참작"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아내 임씨,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씨, 군대 선임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판시했다. 또한 이씨에게는 512만원, 정씨에게는 241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아내인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권씨에게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수강과 임씨에게는 173만원, 권씨에게는 563만원의 추징금을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주범"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들이 법정형이 규정된 합성대마를 흡입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임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27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와 권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각각 623만원과 223만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과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서초구·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다 실패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과 6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와 같은 지역 정자 아래에서 합성대마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 부부는 2월 15일 자택에서 수거한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자백했다며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 중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와 임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부모님께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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